금융당국, 회생법원, 캠코 등으로 구성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마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위한 정례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촉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내주 중으로 공포ㆍ발효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회에서 법 통과시 제시한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추진하고 회생법원과의 정례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례협의체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연계 강화, 자율 구조조정 지원시스템(ARS) 지원 등 P-Plan(프리패키지드플랜) 활성화 방안과 금융공공기관 활용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업의 설비 등 자산을 인수하고 다시 이를 매각자에게 빌려주는 세일앤리스백(S&LB)이나 구조조정 기간 동안 자금을 조달해주는 DIP(Debt In Possession)파이낸싱 등을 운영하고 있다. 캠코는 또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혁신펀드 활용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교육 제도 강화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회생법원(관리인ㆍ조사위원 포함), 캠코와 한국성장금융,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등 기관 대표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거치게 되면 제도가 제도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채권은행과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자금을 지원해야 할텐데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금융당국이 함께 참여해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호 협조하자는 얘기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촉법 통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이 정례협의체에 참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협력해야 하는 중요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는 필요하다면 회생법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국회에서 기촉법 통과시 제시한 부대의견 이행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TF는 기촉법을 통해 마련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수반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 체계 마련 등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기촉법 상시화 방안 등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TF는 법원ㆍ법무부 추천인사와 법조계, 금융계, 기업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추천인사로 구성해 이달 중 발족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대의견 관련 TF를 이달 중 빨리 조직해 진행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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