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ㆍ회생법원 정례협의체 금융공공기관 활용방안 등 논의 기촉법 평가 TF도...상시화 판단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금융당국과 회생법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례협의체를 구성한다. 채무조정을 강제하는 법정관리와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워크아웃을 섞은 사전회생 계획제도(P-플랜) 활성화 등을 논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통합도산법상 선제적인 구조조정 및 자본시장과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례협의체는 회생법원,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유암코 등이 참석 대상이다. P-플랜 활성화ㆍ자율구조조정 지원시스템을 논의한다. 캠코의 세일즈앤리스백(S&LB),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DIP파이낸싱) 등 금융 공공기관을 활용한 구조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기촉법 공포안도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ㆍ임직원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등을 담은 유효기간 5년짜리 기촉법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오는 16일 공포ㆍ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면 8월 시행된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약 등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전히 정비된 뒤엔 범금융권 협약을 기촉법으로 바꿔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촉법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발족한다. 법원ㆍ법무부 추천인사, 금융계 및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국회가 기촉법을 통과시킬 때 조건으로 달았던 사안이다. 이 법의 부대의견엔 20대 국회 임기 안에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과ㆍ효용에 관한 평가를 하고 기촉법 상시화 방안 등 구조조정제도의 종합 운영방향에 대해 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 관계자는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의 편익과 비용분석, 회생절차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의 평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 체계 등의 과제를 TF가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다음달 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된다. 통상 한 달 안에 워크아웃 등 신청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기업은 이번에 시행하는 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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