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는 공통으로 분노와 수치심, 질투심, 배신감 두려움 등 복합적인 고통을 유발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자신의 수치로 여겨 혼자 삭이는 유형,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거나 이혼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형 등으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외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간혹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A는 자신의 남편이 B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확신했다. A는 B의 카카오스토리에 ‘바람둥이’, ‘가정 파괴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B는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A가 자신의 남편과 B와 외도를 하였다고 단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추측에 따라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 · 게시하여 공연히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A에게 3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014고정837)

이혼전문변호사 ”외도이혼 및 상간녀소송 시 분쟁 피하려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도에 대한 마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위자료소송 중 위와 같은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청구한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승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이 참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당연한 사실이다”며 “하지만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받고자 위자료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법적 분쟁을 최대한 피하고 싶다면 소송 중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인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