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이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8일부터 연말까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해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운행자와 불법차량 유통업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자동차관리법상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폐업한 법인 ▷사망자 명의의 차량과 중고차를 매매하기 위해 전시만 가능한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이들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매매업자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가운데 폐업 법인 등 불법차량 명의자는 2만6679명으로 총 243만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만 1612억 원에 달하고 이들 명의의 차량은 9만1641대에 이른다.

불법차량 중 중고차 상품용 차량은 앞면 등록번호판을 탈착해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가 2만8526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용 차량 명의자 786명이 체납한 금액은 약 582억원으로 평균 7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인 316만원보다 23.4배나 많은 금액이다.

단속ㆍ수사에 앞서 다음달 7일까지 1개월간 불법차량을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지자체는 이달 중순부터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불법차량에 직권으로 운행정지를 명령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또다시 무인카메라 등에 적발되면 현황을 경찰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차량을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다. 해당 차량이 경찰관 등에게 단속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

경찰은 다음달 8일부터 불법차량 운행자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다. 금융거래 내역과 보험사 사고이력 등을 통해 해당 차량 거래관계를 확인, 과거 운행자까지 처벌하고 체납 과태료를 강제 징수한다.

각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같은 불법차량 유통사범을 수사하고, 다수 매매업자가 연결된 유통망 추적을 거쳐 조직적인 불법차량 거래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차량은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민 안전에 위험요소”라며 “이번 운행제한 대상 차량 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차량도 운행정지 명령과 직권말소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