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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