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아 석방 -롯데 “국가 경제에 이바지…사회적 책임 다할 것”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열린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과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2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되면서 롯데그룹은 한숨을 돌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7개월 2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특허 취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던 롯데면세점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관련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롯데면세점에게 유리하도록 집무를 집행했다는 의혹도 해소돼 고무적이며, 특허권 취소 관련 논쟁도 사그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신 회장이 석방되면서 롯데는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규모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지난 2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이후 롯데그룹은 8개월간 ‘시계제로’의 상황에 빠졌다. 신 회장이 없는 기간 동안 롯데는 다른 기업과 달리 연례적인 투자나 채용 면에서도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경영비리 관련 검찰수사가 끝난 뒤 롯데그룹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부터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 및 총 40조원 투자 계획과 더불어 회장직속 준법경영위원회 신설, 과거 정책본부 축소 재편, 호텔롯데 상장, 지주사 체제 전환 등 그룹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신 회장이 이번에 무죄로 석방되면서 롯데그룹은 본격적으로 개혁안 추진에 착수하고, 형제 간 경영권분쟁과 검찰수사 및 재판 등으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지분율을 낮추는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금융 계열사 정리 등으로 지주사 체제 구축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