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등 총수일가 지분 정리 일부선 “경영효율성 하락 우려”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비한 재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고 투명하고 단순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해당 논란을 선제적으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LG, SK 등 그룹들은 최근 나란히 총수 일가 지분을 정리하면서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내부거래 규제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종합물류 계열사인 판토스 보유 지분 전량(7.5%)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씨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19.9%(39만8000주)를 모두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한다.
매각이 완료되면 (주)LG→LG상사→판토스로 출자구조가 단순화된다.
LG그룹 측은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라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 회장의 지분 매각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LG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판토스 지분 19.9%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20%에 미달하는 규모지만 향후 강화되는 규제 기준에 미리 대응해 논란의 불씨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취지다.
구 회장 등의 지분 매각에도 그룹 계열사인 LG상사가 판토스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어 판토스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다.
앞서 LG그룹은 서브원의 소모성자재(MRO) 사업부 지분 일부를 분할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지주사 (주)LG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서브원은 대기업의 MRO 사업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고 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할매각과 외부 자본 유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3개월 내 LG그룹이 잇따라 일감 몰아주기 해소 작업에 나선 것은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발빠르게 이뤄졌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 일가 보유 지분율 30%(비상장사 20%) 이상 기업에서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총수 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회사가 보유한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SK그룹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사전 차단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SK디앤디 보유 지분 24%(387만7500주)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 부회장이 지배하는 SK가스가 보유한 SK디앤디 지분 3.5%도 매각한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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