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마련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을 볼 상장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10곳 중 1곳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에 인색한 10대 재벌그룹 계열사들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배당증가액 등 고배당 기업 선정 기준에 미달해 배당소득 증대 세제 수혜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4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약 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지난해 1700여개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170곳 정도가 수혜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10대 재벌 그룹 계열사는 2~3곳에 불과하고 배당 성향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이 대부분이었다.
1700여개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 상장사 중 10대 재벌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두산) 계열 상장기업은 93곳으로 배당세제의 수혜를 입는 기업은 30곳 중 1곳도 안 된다.
정부는 이들 상장사의 3개년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2012년과 2013년 배당금을 분석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도입했다는 가정 하에 이런 결과를 도출했으나 기업 실명 공개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가 같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3개년 평균 120%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10%늘어나 ‘우수생’ 유형으로 배당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총 56개다.
최상위권에는 한전산업, 덕양산업, 유아이엘, 스타플렉스, 국제엘렉트릭 등 중소ㆍ중견기업이 포함됐고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두산그룹 계열사인 오리콤이 유일했다.
3개년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50% 이상으로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노력형’ 기업으로는 파라텍, HRS, 일신방직, 아이디스, 토비스 등 90개 상장사가 꼽혔다.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LG하우시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오리콤 등 3사가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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