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문 대통령도 “전향적 논의 당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 청와대 등 범여권 차원에서 재차 추진돼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이번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며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당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이처럼 상위 10%를 제외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빼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실제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돼 상위 10%에도 아동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투입해야 할 예산 1200억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내년부터 제도가 정착돼도 해마다 1000억원의 선별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지난 6월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시작된후 많은 국민들이 소득·재산 증빙자료 제출에 불편을 호소했으며 부모의 별거나 가출, 연락두절 등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상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일부 고소득층에서는 신청을 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고 아예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금융정보 등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당초 예상했던 비용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했다.

정춘숙 의원은 “선별과정의 비용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는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아동수당이라는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아동수당 신청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아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만6세 미만) 동안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이달 첫 지급이 시작된다. 매월 25일 지급하지만 이번 달에는 주말(22일)과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21일에 앞당겨서 준다. 연령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못한다.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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