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 기존 주택 처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거제ㆍ통영ㆍ군산 등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보금자리론’을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그 처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주택처분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주금공은 7일 기존주택을 2년이나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주택이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한다면 처분 기간을 2년 간 유예하고 가산금리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은 기존 주택이 고용위기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해야 한다. 또한 처분기한이 특별지역으로 운영되는 기간 또는 기간 종료후 1년 이내여야 하고 유예는 1번만 가능하다.
처분기한을 유예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고객은 처분기한을 4~5년으로 연장하고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지속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주금공은 지난 6월에도 특별재난지역의 기존주택이 대출 실행일 이후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파손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해확인, 재해복구자금을 받았다면 유예조치를 내린 바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처분이 어렵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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