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기사 먼저 폭행하자 반격

[헤럴드경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우고 둔기를 휘두르자 이를 빼앗아 반격한 차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차주 A(3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리기사 B(5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A씨에 대해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B씨의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먼저 A씨를 위협하며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22일 대리운전 기사와 차주로 만나 이동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B씨는 운전 중 A씨로부터 “과속을 하지말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자 화가 나 차를 세웠다. 이어 A씨를 차 밖으로 불러내 주변에 있던 둔기로 얼굴을 치고 등과 허벅지, 팔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둔기를 뺏어 B씨의 머리를 때리고, B씨가 쓰러지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배 등을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둔기로 머리를 맞아 뇌출혈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몸싸움을 벌이기 전에도 과속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를 길가에 세우고 2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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