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일몰 예정 ‘톤세제’ 2019년까지 연장 -해운업계 “톤세제 폐지되면 25조원 매출 손실…영구화 해야” -컨테이너 운임 상승 등 희망 징후…주요 해운사 2분기 ‘흑자’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오랜 불황으로 위축된 해운업계에 최근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올 해를 끝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톤세제가 5년 연장된다. 컨테이너 운임은 선사들의 오랜 노력으로 인상 추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여기에 선사들의 원가절감 노력이 더해지면서 주요 해운사들의 2분기 실적도 흑자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톤세제 연장으로 해운업계는 한시름 놓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톤세제를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 외항 정기ㆍ부정기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에서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넓힌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톤세제는 해운사에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 법인세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아 사이클산업인 해운업에는 필수적인 세제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국내 해운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톤세제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고가인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때 톤세제를 통해 절감된 자금을 선박확보에 재투자할 수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톤세제는 지난 10년 동안 약 4조6532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법인세 절감 규모는 1조6887억원 규모다. 국적선사의 선박보유량도 3배 이상 증가했다.반대로 폐지될 경우 국적선사의 해외이적으로 25조4000억원의 매출액 감소와 연간 약 7000명의 선원고용 효과가 상실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세계 15개국에서 톤세제를 시행 중이고 이들이 보유한 선박은 전체 시장의 62.4%에 달한다. 톤세제는 이미 ‘글로벌스탠다드’”라며 “톤세제 영구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 미주 등 주요 항로에서 컨테이너 운임이 크게 오르며 선사들의 수익 개선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상하이해운거래소의 지난 1일 기준 운임현황에 따르면 유럽행 컨테이너 운임은 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당 1455달러로 지난 주 대비 20.9%(252달러)나 상승했다. 미주 서안행 운임은 FEU(40피트 길이 컨테이너)당 2198달러로 전주 대비 24.5% 급등했다. 미주 동안행 운임은 FEU당 17.0% 올랐다. 벌크운임지수는 여전히 하락세지만 컨테이너 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찾는 모양새다.

해운사의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여기에 각 선사들의 뼈를 깎는 원가절감 노력이 더해진 덕분이다.

상반기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한 한진해운은 2분기에 컨테이너 부문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 290억원을 기록하며 7분기 만에 영업흑자를 달성했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팬오션도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고, 대한해운은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2분기 들어 컨테이너 물동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운임도 상승하는 등 수익 개선을 기대할 만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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