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왜 안되나.”
예술ㆍ체육인들의 병역특례 제도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날 오전 나종민 1차관이 주재한 실국장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병무청이나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에 참여한다.
지난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돼 형평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을 하면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빌보드 차트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대중음악 분야는 국위선양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메인 차트 1위를 2번이나 차지하며 국위선양을 했음에도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병역면제를 못 받느냐”며 방탄소년단의 군복무 면제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BTS는 분명히 국가에 공헌을 했다”며 병역특례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특례 대상자 조정 등 병역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심지어 병역특례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더,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대상자는 축구 20명, 야구 9명 등 총 42명이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34개월 동안 자기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된다.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은 절반인 272시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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