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두고 다툼 벌이다 “칼로 죽여버리겠다” 협박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서울 시내 대학교 건물 안에서 음식 배달원이 여학생 손님과 배달 문제로 다투다 커터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음식배달원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학교 건물 안에서 여학생을 향해 커터 칼을 들고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음식이 바뀌는 배달 사고가 있었다.

배달원 A 씨가 목적지에 도착해 주문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주문자 B 씨는 "이미 음식을 받았는데다, 그건 우리가 주문한 음식과도 다르다"면서 "원래 그 음식을 시킨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러 갔다"고 말했다.

해당 음식을 기다리던 다른 여학생 2명은 배달원에게 "음식이 바뀐 것 같다"며 "그 음식을 시킨 게 우리니 우리에게 음식을 주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에게 접수된 주문자 B 씨에게 음식을 배달해야 한다고 판단, B 씨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음식을 가져가라고 따졌다.

갈등이 계속되자 A 씨는 여학생 2명 앞에서 갖고 있던 커터 칼을 꺼내 들었고, 동시에 전화하고 있던 B 씨에게는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지켜본 학생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음식점에 연락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학교 안 이륜자동차를 검문 검색을 실시했지만 A 씨는 이미 학교를 빠져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배달대행 업체 사무실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자 학교 측은 해당 건물 내 배달원 등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학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달 음식을 시켰을 경우엔 반드시 건물 밖에서 수령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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