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년부터 20~59세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들어있는 예·적금 약 25조 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폐지된다. 이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저축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764만 계좌 24조8000억 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있는 상황이다.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에 직격탄을 맞는 쪽은 대부분 직장인이다. 세금우대저축 폐지 대상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이자 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 가능한 저축이다.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만만한게 직장인이지”,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결국 증세한다는 거네”,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저축하지 말라는 소리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