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해석범위 안에서 연구개발비 감독기준 마련” -회계오류는 ‘개선권’나 ‘시정조치’ 등 간접수단 활용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ㆍ바이오 업계의 R&D(연구개발) 비용 무형자산화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독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약ㆍ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와 회계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관계 부처 및 금융당국자는 물론 회계법인, 거래소, 제약ㆍ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안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제약ㆍ바이오업계의 개발비 자산화가 글로벌 평균대비 지나치다는 지적과 금감원의 테마감리 착수 이후 불거진 감독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장기간 대규모 연구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 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금융당국은 회계 기준 적용 경험이 부족한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감리 선진화 TF’ 논의를 통해 내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예외 적용 시 객관적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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