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타격 크다”며 강력 저항 일각선 현장검사 초래해 고리대 들킬까 ‘조마조마’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최고금리 소급적용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어떻게 하든 표준약관에 이를 못 박으려 하고 있지만, 저축은행들은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피하려 안간 힘이다. 일각에서는 당국과의 갈등이 자칫 강력한 현장검사를 초래해 ’고리대‘ 영업의 민낯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차주들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도록 표준약관인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라고 저축은행들에게 권고했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시행 시기 유예 ▷소급적용하는 금리의 20% 상한선 ▷단계적으로 고금리대출을 줄이는 업계 자율결의 등을 담은 수정안을 금감원에 제시했다.

금감원은 수정안을 거부했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오는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 조항’인데, 시행시기를 미루는 것은 결국 개정을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파악했다. 소급적용하는 금리에 20% ‘상한’을 정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율결의도 지난 2월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때 해봤지만 소비자 혜택은 거의 없어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위 14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28일에도 저축은행중앙회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기류는 여전했지만, 이러다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전언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대출 원가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약관 개정을 못 한다고 버티면 ‘현장검사’라는 핵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마지막 ‘마지노선’인 만큼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채택을 안 하면 된다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다만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표준약관 채택 여부는 어떤 식으로든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마음에 안 들면 개별 약관을 채택하면 된다”라며 “최고금리 소급 적용은 지난해 국정감사 요구사항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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