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합원 비과세 혜택폐지 주도한 기재부 ‘머쓱’ 농협 폐지시 예탁금 10조5000억 이상 유출 분석 금융 취약계층 지원 기반 약화 우려입장 수용

농업계의 희망대로 농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정치인 출신인 신임 이개호<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신의 소신대로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간 연장을 관철시키기위해 동분서주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폐지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로서는 머쓱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농협 등 상호금융권과 정치권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농협ㆍ수협 등 주요 상호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ㆍ출자금 등에 대한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기로 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변화를 시인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20여년간 8번이나 폐지ㆍ축소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3년의 일몰 시한이 도래한 올해에도 기재부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의 예금 등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정식 조합원으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출자금(1만원)을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예탁금은 3000만원,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소득세(14%)를 면제받는다는 점을 감안, ‘농업인ㆍ서민의 재산형성’이라는 당초 정책 목적에서 벗어나 이 제도가 중산층 이상의 절세(節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업계는 농업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예탁금 가운데 10조5000억원 이상이 빠져나갈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 정조합원에 대한 비과세까지 폐지되면 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농어민ㆍ서민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기반도 약화할 수 있다는 게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입장이다.

또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관련 법안의 일몰을 연장하는 의원입법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농식품부ㆍ해양수산부도 비슷한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부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인사청문회부터 줄곧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폐지에 대해 총력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줄곧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철회방침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세법 개정안의 국회 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협조해서 이번 방침을 빼기로 했다“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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