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지배구조 공통기준안 마련…장기성과 · 건전성 중심 성과평가체계도 첫 도입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도 사외이사가 과반인 이사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장기 성과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성과평가 지표도 전(全) 금융권에 처음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역별로 구분돼 운영됐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각 업권의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에게 해당 모범규준을 발송하고,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보면, 우선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인 이사회를 설치해야 할 금융회사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모든 금융지주와 은행, 자산 5조원 이상 보험회사ㆍ금융투자회사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이들 외에 자산 2조 이상 저축은행과 자산수탁고 6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도 지배구조 규준에 맞는 이사회를 설치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자격 검증도 보다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내부적으로 자격 검증을 하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검증 결과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모범규준의 보상체계에는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회사는 업권을 불문하고 ▷단기적인 외형 확대 경쟁 지양 ▷장기성과 및 건전성 ▷고객만족도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성 평가 등을 지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원의 보상체계 뿐 아니라 일반 직원의 보상체계도 모범규준에 새로 들어갔다. 직원들에게도 성과에 맞는 보상제도를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대표이사가 보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상위원회의 위상을 높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통 모범규준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최소한의 공통규범”이라며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역할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선임, 평가, 보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제왕적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는 흐지부지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사회 역할 강화를 통한 경영진 견제기능 내실화’를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실패는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시스템의 직접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번 모범규준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