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개선방안 마련키로 매출 1% 과징금 범위 넓힐듯 경제파장 커 공정위와도 협의 결함조사 조직ㆍ권한도 강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잇따른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리콜(recall) 제도만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자동차 회사에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손해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함께 고려하는 차원”이라며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른 분야에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MW는 리콜 결정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는 아울러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직접 제작 결함을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회사가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규정은 있지만 은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근거가 부족하다.

국토부는 턱없이 부족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대폭 확충해 조사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BMW 사태와 관련해서는 화재 원인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원 및 시민단체 전문가 10인 내외로 민관 전문가 집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 4월 환경부 리콜과 관련 이번 화재와 상관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BMW는 4월 이번에 문제가 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 결함을 이유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 5만5000대에 대한 리콜을 시행했으나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리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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