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이승영)는 연남동 주민 A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마포구청은 2016년 연남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주차 부지 빌리 소유주인 A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공영주차장 설립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대 상권이 확장되고 있고, 경의선 숲길공원이 개장돼 주차 수요가 증가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마포구의 타당성 조사 결과 연남동 주차장 부지 부근은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율이 7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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