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보복은 없을것” 연내 법제화도 사실상 어려워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논란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했지만, 당국은 이와관련된 현장검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일괄구제니 만큼 대응이 마땅치 않은 셈이다.

연내 일괄구제 제도의 법제화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27일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논란이 일 당시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즉시연금 관련)기준이 명확치 않아 현장검사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일까지 휴가다. 윤 원장은 휴가 첫날인 26일 삼성생명 이사회의 일괄구제 부결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대책은 윤 원장의 휴가 복귀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으로서는 ‘보복성 검사’ 등 야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검사를 실시하기엔 부담스런 입장이다. 즉시연금 사태에 일괄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금감원 내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일괄구제제도 도입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며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해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률이나 시행령도 아닌 시행세칙 정도로 집단소송 결과에 준하는 일괄구제를 금융회사에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가입자는 16만 명이다. 일괄구제가 어렵다면 추후 유사한 민원은 매 건당 일일이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분쟁조정 효력은 신청 당사자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삼성생명의 결정은 지급액을 한정하고자 이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감원 다른 한 관계자는 “(유사한 민원이 추가 접수될 경우)절차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내용을 보내고 자율조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 된다”고만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송 등으로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연장 관련 내용이 포함돼 즉시연금이 첫 도입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에도 소멸시효 판정에 관계없이 다 지급됐다”며 “당시 사례를 염두에 두고 소멸시효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성원·신소연·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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