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계정 달라 비교 어려워 IFRS17 도입 맞춰 분류 항목 통일 생보, 손해조사비 별도 산출해야 금융당국이 새 회계기준인 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권의 감독 회계상 비용 항목을 일원화하는 등 회계기준을 정비한다. 그간 재무제표상 생보사와 손보사의 사업비 항목이 달라 업권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IFRS17 감독 재무제표 표시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감독목적 재무제표 작성 기준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기준안의 핵심은 일반회계와 감독회계 간 실질적 일원화는 물론, 생ㆍ손보의 감독목적 재무제표 표시 기준까지 통일된 기준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생ㆍ손보의 감독회계 표시 기준이 달라 양 업권의 재무정보를 비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선 사업비 표시 항목이 같아진다. 지금까지는 사업비가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분돼 그 세부 계정 항목이 업권마다 달랐다. 예를 들면 생보는 사업비에 신계약비와 유지비 항목밖에 없지만, 손보는 급여,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신계약비 등으로 구분돼 표시되는 식이었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운영안에서는 양업권 모두 사업비가 계약자 배당 등 이행 관련성에 따라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비용은 사용 목적에 따라 계약체결비용과 계약유지비용으로 구분에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비의 일부인 재산관리비와 손해조사비도 일부 조정된다. 손보 계정에만 있는 운용자산 관련 대손상각비와 생보에만 있는 임대 관련 부동산 관리비를 재산관리비 계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기사용 부동산 관리비용이라도 담당 부서와 관련한 비용만 재산관리비에 포함하고, 그 외의 비용은 계약유지비용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등 이행 현금흐름과 관련한 항목도 제외된다.
현재 손보에만 있는 손해조사비가 생보 사업비 항목에 추가된다. 지금까지 생보는 별도의 계정이 없어 해당 비용을 사업비 중 유지비에 포함해 산출해왔다. 따라서 생보사도 2021년부터는 손익계산서상 손해조사비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부채, 재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 등으로 구분하고, 계약자 배당준비금과 같은 감독규정상 필요한 계정은 별도의 항목에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안을 토대로 내달 전 보험사 대상 ‘IFRS17 대비 감독회계 개선안 영향분석(QIS)’을 실시할 것”이라며 “QIS 결과를 반영한 개선안을 IFRS17 도입준비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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