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토부는 2일 하남 포웰시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무려 10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청약 계약은 취소시키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불법 청약에 대한 물론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 청약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 전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통장 매매와 불법 전매 26건, 허위 소득신고 3건, 해외 건주 2건 등이다. 또한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지위를 불법양호하거나 같은 사람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 위장이혼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사실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에 대해 국토부는 “일정 수준 이상 물량이 새로 생기게 되면 아예 입주자 모집공고를 다시 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벌이고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