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 이후에나 검토”

국토교통부가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시행 계획을 드러내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일각에선 보유세 개편안에 이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볼 멘 소리가 나온다.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시행 후 처벌조항이 어떨지 따지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국토부는 하지만 이런 관측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에 “2020년 이후 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 한다”는 문구를 넣긴 했다. 하지만 앞부분에 전제가 붙어 있다.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와 시장상황을 보아”란 것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와 관련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2020년 이후 시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가 정부의 실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국토부는 이번에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 등록임대주택 규모를 20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적 임대주택 200만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등록 임대주택을 총 400만호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은 자발적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김흥진 정책관은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면서 등록 사업자에 대해 혜택을 강화하면 등록 임대 사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일한 기자/jump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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