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1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의혹 및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을 조사했다고 28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O약국을 개설했다. O약국은 인하대병원에 인접한 약국으로 국내 약국 중 매출액 규모가 최상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측은 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투자를 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어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조 회장 측이 약국 개설 직후부터 20년 가까이 챙긴 부당이득이 1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는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또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0억 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며, 조양호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정석기업에 비용을 부풀려 일감을 몰아주고 일가가 소유한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받아내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수십억 원을 회사 돈으로 대신 지불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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