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논란의 여지 있어 증인 심문부터 하라“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일” 기존 입장 고수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ㆍ불구속) 측이 첫 재판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JTBC측에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뷰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관은 “언론사를 상대로 취재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류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전 지사 변호인은 “방송사가 김지은 씨를 접촉한 경위와 인터뷰 녹화 여부 등 취재 경위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관은 “사실조회에 대한 적정성을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확인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서로 애정을 갖고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안 전지사 변호인단은 “(성범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김씨를 추행한 적도 없으며 둘 사이의 성관계에서 위력이 행사되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에 260호에 달하는 증거목록을 제출했지만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증거 대부분과 검찰 의견의 입증취지에 부동의 했다. 김씨의 진술서에도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김지은 씨가 향후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을 일부라도 공개하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특히 2차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자도 영장실질심사 탄원서 보면서 힘들어 했고, 지금도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가 전면 비공개 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후 재판은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확정한 뒤 7월에 집중심리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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