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관악구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힘쓰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기존에 일정소득 이하에만 지원하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올 7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둘째아ㆍ쌍생아 출산가정, 소득기준 상관없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18세이하 또는 만18세초과자 중 미혼모시설입소중인 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7월 1일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이 다르다.

실례로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단태아이면서 첫째아 출산 산모는 10일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준서비스 가격은 102만원인데 이 중 정부지원금은 50만원, 본인부담금은 52만원이다.

주된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 건강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 수유 돕기, 신생아 목욕 등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분증,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분만 전), 출생증명서(분만 후) 등을 구비해 산모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확인서첨부) 가능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첨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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