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하루에 담배 한 갑(20개비) 피우는 사람은 연간 57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인 남성 흡연자의 연간 평균 담뱃세는 46만원(하루 16개피 기준)으로, 이는 대기업에 입사한 대졸남성이 받는 초임 연봉의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면 하루에 1550원, 1년에 56만5641원의 담뱃세를 간접세로 납부하게 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약 1549원으로, 가격의 61.9%를 차지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내 성인 흡연남성이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가 16개비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토대로 연간 평균 담뱃세를 산출한 결과 45만5341원에 달했다.
세금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폐기물 부담금(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연봉 3500만원인 미혼 남성 근로소득자의 실제 평균지출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평균 근로소득세는 46만7827원으로 집계됐다. 남성 대졸자의 대기업 평균 초임연봉은 3000만∼4000만원 수준이다.
이 담뱃세는 또 기준시가 3억7500만원짜리 주택소유자가 내는 재산세(45만9000원)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