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청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여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한 선전시설 훼손 사례는 선거벽보가 125건, 현수막이 63건 등 총 198건으로 이 가운데 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벽보와 현수막을 게시한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신고에 대해서는 CCTV 분석과 감식수사를 통해 추적ㆍ검거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인 훼손행위나 흉기를 이용한 훼손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벽보 등 선전시설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점에서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며 “주취상태, 단순불만 또는 장난삼아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고, 미성년자들의 부주의 한 훼손행위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