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7일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을 그룹 회장 직무대행(법규 총괄)으로 선임하고 이날 부영태평빌딩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경영 총괄)과 이 신임 회장 직무대행이 공동 경영체제를 갖추게 됐다. 두 대행 회장이 4300억원 규모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부영 회장의 이사회 공백을 채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대행’ 회장은 등기임원 선임 절차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모든 계열사가 비상장이다. 이 회장이 절대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언제든지 임시주총을 통해 등기임원을 바꾸거나 새로 선임할 수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주요 핵심 계열사의 등기임원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두 대행 회장이 등기임원이 될 경우 이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두 대행 중 한 사람만 등기임원에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부영그룹은 신 회장 직무대행은 기획관리, 건설, 영업, 재무, 해외사업, 레저사업 업무 등 경영 총괄을, 이 회장 직무대행은 법규, 감사 업무 등을 각각 맡는고 설명했다.

경영은 신 대행이. 이 회장 관련 소송 지원 등은 이 대행이 맡는 모양새다. 이 회장 직무대행은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 사건과 김지하 재판 등 민주화 운동 인사 사건 130여건을 무료 변론하는 등 인권 변호사 1세대로 꼽힌다.

김우영 기자/k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