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ㆍ제한적 불이익 유력 고의은폐 확인되면 면허취소 국토부 “6월중 조사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작년 9월 19일 진에어의 엔진결함 당시 권혁민 진에어 대표이사로 추정되는 실무자가 고의 은폐를 지시한 음성파일이 공개됐지만, 국토교통부는 면허 취소보다 행정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국토부 항공정책실 관계자는 “한 달 넘게 진행 중인 조현민(미국명 조 에밀리리)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재직과 관련된 법리검토와 따로 진에어의 불법운행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결과는 내달 중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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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에어 직원이 공개한 음성파일에서 권 대표로 추정되는 남성은 “서지현상(엔진 출력 저하)때문에 얘(밸브)가 안된 건데, 이거 작동 안 될 수 있어. 그럼 이것까지 했다. 뭐가 문제야?”라며 결함 은폐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은폐 의혹’보다 ‘정황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조사는 보잉-777 항공기 엔진 정지 후 연기가 발생한 건으로, 정비작업지시서에 의한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운항을 강행한 부분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괌에 내려 엔진 시동을 껐는데 엔진 밸브가 고장 나서 연료가 더 공급됐고, 내부 엔진 열에 의해 유증기가 발생한 것이 팩트”라며 “위반 사항을 조항별로 조사해서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으나 정해진 양형에 따르면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는 조항별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과징금이나 운수권 배분 불이익, 면허 일시 정지 등에 그칠 것이란 추측이 잇따르는 이유다. 정비 교범과 제작사 지침에 따른 정비가 이뤄졌고, 음성파일에 나오는 인물이 권 대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진에어 측의 해명도 무시할 수 없다.

변수는 음성파일의 주인공이다. 엔진결함 축소 보고를 지시한 남성이 당시 정비본부장이었던 권 대표로 확인되면 면허 취소 사유로 재점화될 수도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고의 은폐를 실무자가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현민 전 전무의 법리검토 과정에 해당 사안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예단하긴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항공산업 역사상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없고, 강력한 처벌에 따른 항공산업 경쟁력 타격을 간과할 수 없어 결정권자인 국토부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