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렇다면) 그것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저임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온 자영업과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중심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던 정부 정책이 소득 하위계층과 고령층의 취업기회 확대 및 소득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 하위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언급은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비용부담을 우려해 일자리를 줄이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가시화하는 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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