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단 원심 수긍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수술 중 과실로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4년 10월 신 씨의 위 축소 시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심낭에 구멍을 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다.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무한궤도’ 멤버로 데뷔한 신 씨는 솔로와 그룹 ‘넥스트’의 리더로 활동하며 테크노 음악과 하드록 분야에서 실험적인 음악을 시도해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휴식기를 깨고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다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음악팬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부인 윤원희 씨는 강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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