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출시한다. 정책금융 지원을 받는 서민들이 추가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금공은 정부의 ‘서민ㆍ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14일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내놓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취급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우리은행은 내달 중 취급하게 될 예정이다.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 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 하거나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료를 0.1%포인트 우대한다. 신용평가는 생략한다.
신규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갱신임대차일 경우는 주민등록전입일 기준 3개월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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