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16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18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올해 처음 해당 구매액을 공고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대비 3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편의시설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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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액은 전년도의 1302억원 보다 42.3% 늘었고, 전체 구매액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0.40%로 전년보다 0.08%포인트 증가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비율은 지자체(0.83%), 준정부기관(0.65%), 지방공기업(0.58%), 지방의료원(0.41%), 국가기관(0.34%) 등의 순이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많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로, 모두 114억원 규모를 샀다. 그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63억원), 국토교통부(47억원) 순이었다.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이 높은 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28.70%), 부산 부산진구(18.99%), 부산 북구(13.36%) 순이었다.

주요 구매품목은 인쇄, 기념품 등 홍보 물품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실내조명, 컴퓨터, 사무용 가구, 근무복, 원두커피 가공 등으로 다양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또한, 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도 공고했다. 구매계획을 보면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 구매액보다 41.6% 늘어난 2천623억원어치를 구매할 예정이다. 기관별 구매실적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구매실적ㆍ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총 833곳이지만, 이번에는 716곳만이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평가 기준으로 올해 2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ㆍ계획 제출을 추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구매실적ㆍ계획 제출이 의무화했지만, 첫 시행이다 보니 제출하지 않은 곳들이 있었다”며 “정부 평가 기준으로 포함한 만큼 내년부터는 많은 공공기관이 기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