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사장 사무실 등서 계약 서류, PC 저장자료 등 확보 “배임 혐의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후 혐의 입증할 것”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경찰이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위험물터미널 임대를 하면서 비리(배임)를 저지른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정일영 사장실과 6층 미래사업추진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천공항공사가 2015년 공개입찰로 체결한 인천공항공사 위험물터미널 임대료 계약과 2016년 8월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료를 낮춰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위험물터미널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화물 가운데 위험물로 분류된 물품을 따로 반입해 처리하는 시설이다.
경찰은 정 사장실 등에서 컴퓨터 저장자료,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관련자들을 배임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사실을 설명하긴 곤란하다”면서도 “관련 자료 확보 후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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