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잔 사먹어” 찬조금 20만원 준 혐의 나용찬 괴산군수 “돈 빌려줬다 돌려받았을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나용찬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이 그의 명운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심리 중이다.
나용찬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께 견학을 가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정모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기소됐다.
나용찬 군수는 지난해 3월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나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6월 재보궐선거에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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