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속적인 관계서 일해…근로자 인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함상훈)는 부친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이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부친이 회사의 사업부지 및 장비를 전부 마련한 반면, 이 씨는 자금을 투자한 정황이 없다”며 “회사의 거래대금이 모두 부친의 계좌를 통해 입ㆍ출금되는 등 이 씨가 기업 운영에 관한 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은 영세한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근로관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를 공동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2013년부터 고ㆍ비철 도소매업을 하던 부친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운송 및 판매 등 업무를 맡았다. 재직 3년차가 된 2016년 5월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이 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 씨의 부인 최모 씨는 이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씨는 사업주와 부자관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는 등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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