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기간 상관없이 연 3%로 통일 기존 대출자에도 일괄 적용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IBK기업은행이 오는 12일부터 연체대출 가산금리를 연 3%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연체 가산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기존에는 연체 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이면 연 7%, 3개월 이상은 연 8%로 연체 가산금리를 차등 운용해왔다. 오는 12일부터는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체 가산금리가 연 3%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연간 약 18만3000명의 고객이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봤다. 원금 1억2000만원을 약정이자 3%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금을 연체하면 최대 월 110만원을 내야했던 연체이자가 이번 가산금리 인하를 적용하면 월 60만원까지 줄어든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취약, 연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반자금융과 포용적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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