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병무청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공군회관에서 고위공직자와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 사회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연예협회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 관심계층의 병적 별도관리제도 도입배경, 향후 제도운용 방안을 설명했다.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병역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병역법을 개정해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4급 이상(상당) 공직자와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이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3만4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공직자(자녀 포함) 4153명, 고소득자(자녀 포함) 2708명, 체육선수 2만6108명,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 1129명 등으로 이뤄진다.
병무청은 대상자들에 대해 18세부터 현역 입영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는 복무만료 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자 고령자 입영연기 제한, 국외여행 허가 기준 강화 등 입영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 병역은 병무행정의 핵심가치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며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병역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공정 병역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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