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이 무역상대국의 견제를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역상대국들의 견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제협력을 통해 무역구제조치를 완화하는 등 통상외교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에 의한 조사가 개도국과 선진국에서 모두 5710건 발생했는데, 한국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구제조치 조사 대상국이었다.

이 기간 반덤핑 분쟁이 4987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제조치로 나타났는데, 피조사개시 건수 면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1170건(비중 22.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번째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384건(7.5%)에 달했다.

이어 대만(279건, 5.4%), 미국(273건, 5.3%), 인도(208건, 4.1%), 일본(202건, 3.9%)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200건을 넘었고, 인도네시아(196건, 3.8%), 러시아(148건, 2.9%), 브라질(136건, 2.7%), 독일(111건, 2.2%)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100건을 넘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상대국들의 무역구제조치가 발동된 것은 2017년 6월15일 기준 총 30개국, 195건으로, 이 가운데 148건은 규제 중이고 47건은 조사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확대하거나, 미국 또는 중국이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미ㆍ중 통상갈등이 심화될수록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영향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세계 각국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의 후생이 0.167%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철강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무역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는 한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무역구제조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역구제조치국으로부터 최대한 낮은 수준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교역상대국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자적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 △유사한 처지의 국가들과 공동대응 △양자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통한 대응 △정부 차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대응 △기업 차원에서 관계사 보유 자료 관련 이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AFA) 대응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향후 국제협력을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확산 방지 또는 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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