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앞으로는 수사나 조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다. 또 ‘아빠 공무원’도 산모와 마찬가지로 3년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더 엄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된다.
이 때문에 비리에 연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데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ㆍ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ㆍ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 처분 때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매겨진다. 현재는 금품ㆍ향응수수와 공금 횡령ㆍ유용에 대해서만 5년간의 징계시효 등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1년 연장, 여성과 동일하게 3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성별 간 차별을 없애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안행부는 이번 국가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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