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밀려나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국토부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조사 지표와 대상, 방법을 다양화하고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또 상생협약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체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상생협약은 상가 건물 주인이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최소 임대기간을 설정하면 그 대신 용적률이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협약이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고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딜지역 외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도 포괄할 수 있는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뉴딜사업 지역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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