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테마감리 예고 한달 후부터 처분 - 내부정보 이용한 거래 의혹 제기 - 회사측 “사전에 정보 알 수 있는 상황 아니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기 직전,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의 사위인 김남호(사진) DB손해보험 부사장이 보유 중이던 차바이오텍 주식 전량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사장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이 때문에 김 부사장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지난달 5~8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차바이오텍 주식 8만2385주를 장내에서 모두 팔았다.
이 주식은 차바이오텍이 차광렬 회장과 그 일가를 상대로 지난 2016년 4월 발행했던 240억원대 전환사채(CB) 중 주식으로 전환됐던 물량 중 일부다. 김 부사장은 이 CB에 대해 지난 1월 1주 당 1만2137원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 김 부사장은 결국 CB를 주식으로 전환한지 한 달 만에 처분(1주당 평균 매도가액 3만4923원), 약 19억원이 넘는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김 부사장이 내부정보를 통해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이 사전에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감리를 예고했던 만큼 회계처리를 보수적으로 했을 경우 영업손실이 난다는 걸 김 부사장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제약ㆍ바이오 상장사들의 연구개발(R&D)비의 회계처리에 관해 테마감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무분별하게 자산으로 분류하지 말도록 주문했다. 금감원 주문에 따른 결과 차바이오텍은 경상연구개발비가 14억원 증가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고 결국 지난 22일 2017회계연도 ‘한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째 이익을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22일은 김 부사장이 주식을 판 시점과 시기 상 겹치지 않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오류가 있다고 최초로 통보받은 날도 3월 19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을 김 부사장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과 김부사장의 주식매각은 전혀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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