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과 관련, 지난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잃은 범죄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당시 경찰이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아픔을 감내해 오신 피해 유가족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경찰수사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대법원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만이다.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최초 목격자인 최모(34) 씨를 집단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고문해 허위 자백을 강요해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시켰다. 지난 2016년 11월 열린 재심에서 법원은 “최 씨가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최 씨의 무죄 판결 직후 최 씨에게 유감과 반성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