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해 동안 총 480만건의 자동차가 수리됐다.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5조6000억원에 이른다. 보험개발원 자료다.
부품교체를 수반하는 수리 건은 440만건이었으며, 앞범퍼와 뒤범퍼의 교환율이 각각 41%(180만건), 31%(136만건)로 빈도가 가장 높았다.
2017년 2분기 자동차보험 수리비 분석 결과를 보면, 청구공임 50만원 미만 건 중 약 55%가 ‘문콕’ 등 가벼운 접촉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고다.
경미한 외판손상은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적정한 복원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과잉수리를 하는 등 무분별한 부품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고, 폐기부품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부작용이 상당하다.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급증하는 고가의 외산차로 인한 수리비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범퍼 스크래치 등으로 인한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은 부품비를 제외한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이후 2016년 7월부터는 앞범퍼, 뒤범퍼에 한해 이물질 부착, 긁힘 등 경미한 손상상태를 유형을 정의하고 그 유형에 따라 부품 교체비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했다 제도시행 후 자동차 약관이 개정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간 범퍼 교환 건을 분석한 결과, 앞범퍼 교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5%p, 뒤범퍼 교환율은 약 5.3%p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치가 전적으로 제도 시행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은 제도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부품 교체비를 지급하지 않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을 범퍼에서 도어, 펜더, 휠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해보험 업계는 차량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외장부품의 복원수리를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도어나 펜더 등으로 경미 손상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제도 도입 효과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제도가 확대, 정착되면 경미한 차량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출이 줄어들어 보험료 할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등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업계와 정비업계는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로 복원수리 부품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수리비 청구를 통해 신뢰성을 높인다면 보험사와의 소모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계약자와 차량소유주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아무리 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어도 자기 차량은 반드시 새 부품으로 교체해 줄 것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식으로 반발한다면 안정적인 정착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수리업체 역시 우리사회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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