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회식자리에서 부장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후배 검사와 변호사 등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정 앞에 선 현직 부장검사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모(49)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피의자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근무 당시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하고 앞서 지난해 6월 업무로 일고 지내던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돼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김 부장검사 재판은 지난 1월 말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출범 이후 첫 기소다.

한편 이날 검찰 측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김 부장검사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의 2차 재판은 오는 30일 열리며 증거조사와 양형 심리 후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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