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별도 신고 없이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건당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풀이되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대한 관리 방안에 일환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환 은행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기존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에 넘치는 외화를 국외로 보내 원화 값 상승 압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건당 1000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에 송금 사유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은행이 한국은행 전산망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관세청이 송금 내용과 사유 등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외환당국은 경상수지 흑자 축소 차원에서 석유 비축유를 미리 구매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지급해야 할 외화를 빨리 집행해 원화 강세 압력을 줄이려는 취지다.
같은 차원에서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출연금을 조기에 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