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TF 회의…노동시간 조기안착 지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조기에 정착시키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이 확산하도록 노동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현장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교육부ㆍ과기정통부ㆍ행안부ㆍ문체부ㆍ산업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한 지원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사업장 지도ㆍ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신규 채용이나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으로 노사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문화 확산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과 고용문화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 지도ㆍ감독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시기와 연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끊고 과로사회 탈출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생활 균형과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창출, 여가활동 촉진에 따른 내수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채용이나 구인 등에서 부담을 느끼거나 일부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체계 변화 등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고용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전일 기준으로 102만9000명을 기록한 것에 관해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